미래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10월 18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수준으로 민간 부분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6,381개)에 그쳐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R&D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기술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하며 △기업의 판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R&D투자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제 및 기술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R&D조세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벤처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D 추진 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확대(’17년 70%)하며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국가산업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기술이전·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여 R&D아웃소싱도 강화하며 기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하여 대·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유휴·저활용 국가연구장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구장비, 인력, 첨단기술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며,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협약지원 소위’를 구성하여 연구협약 과정에서의 고충해결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R&D관련 규제개선, 해외 우수인력 도입·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