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이고 유일한 주식양도금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법상 주식양도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이를 깨려면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으로만 주식양도의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이를 등기해야 하고요.
그런데, 스타트업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식처분의 제한은 주로 “주주 간 계약서”, “투자계약서”일 것입니다. 요근래에는 투자자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런지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코파운더들 간에 작성하는 주주 간 계약서는 변호사 자문 없이 작성해서 그런지 무효인 조항이 난무합니다.
#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주주간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상담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식 양도 관련 조항을 살펴보죠. 간혹 주주 양도 금제 조항에서 “당사자는 5년간 제3자에게 주식양도를 일체 금지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상당기간 동안에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비록 해당 내용을 주주간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에 정했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 원문을 살펴볼까요?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이처럼 전면적인 금지는 지난 번에 살펴보았던 정관에 “이사회 승인”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년이내 금지 & 우선매수권 등 빠져나갈 구멍을 주어야
위 판례에서 힌트를 얻자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무효”에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제한 기간도 3년 이하로 줄이고, 제3자에게만 양도를 못하게 하고 당사자끼리 양도할 수 있게 한다면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투자계약서에도 이러한 이유로도 “우선매수권”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투사자가 매물로 나온 주식을 우선매수할 기회를 얻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이처럼 아무리 당사자 간 계약이라고 해도 상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주간계약은 스타트업 법무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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