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실질주주 vs 형식주주 (feat. 주주명부)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오늘은 독자님들이 매우 관심을 보일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은 했으나 주주명부에 올리지 않은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에만 올라와 있는 형식주주 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고 난 뒤에도 어찌저찌하다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주식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특히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련히 회사가 주주명부에 자신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주주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에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에 누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식주주”입니다. 즉,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실질 주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서 드디어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여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주주명부에 있는 형식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관계대로 실질주주가 우선합니다. 실질주주는 형식주주의 협조 없이도 회사에게 자신이 실질주주임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같은 것을 보여주며,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회사 – 주주 간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입니다. 그러나 주주 – 주주 간에는 실질주주가 주주입니다. 결국 대외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주명부상 주주”이어야 합니다. 오늘 칼럼의 메시지는 주주양수도계약과 주식양도통지를 한 뒤에는 꼭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라 입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