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스톡옵션 발행 전에 필수로 체크할 사항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은 스타트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치입니다. 사업초기에 인재를 영입하면서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거나, 직원들에게 오너십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대표나 임직원 모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하려면 주주총회를 해야한다고?
네. 스톡옵션 부여는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 자문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선심 쓰듯이 스톡옵션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그것도 “특별결의” 사항이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1/3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한 주주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해임, 유상감자, 정관변경이 대표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정관 규정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관의 모든 내용이 “등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스톡옵션 규정은 대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정관에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대표이사만 믿고 혼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라고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투자자들 역시 투자계약 위반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등 어마무시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래서 회사의 모든 행위는 신중하게 적법절차는 거쳐야 함을 잊지 마세요.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