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망창업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는 창업경험 프로그램 도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4년, 국민 생활이 따뜻하고 편리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26 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는「이동전화 가입비 인하」,「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등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의 화제 키워드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로 보이지만, 플래텀에서는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소개해 본다.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미리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청년들이 창업 전에 충분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후 창업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예비 창업자는 성공적인 실무경험을 위해 근무기간 중에도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지원
국민 누구나 평소에 상상해 오던 아이디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 보고, 교육·컨설팅,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의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온라인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 타운이 오픈한 데 이어, 2014년도에는 1월에 조성될 광화문의 교류공간을 시작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간 교류, 시제품의 제작을 위한 첨단기기(운영인력 포함) 활용이 가능한 창업지원형 공간이 10개 이상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권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평소에 상상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작기기를 갖추고, 창작·문제해결 등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확산형 공간도 전국에 40여개소 이상 조성된다.
또한 창조경제 타운의 ‘아이디어 발전소’ 내에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뢰하면, 일반 국민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가 1월부터 운영된다. 문제마다 의뢰기관이 지정한 포상과 해결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결기한이 종료되면 의뢰기관은 문제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사전에 제시한 포상을 선정된 제안자에게 수여한 후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기술․특허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출연(연)과 5개 대학의 우수 기술 1,500여건과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방기술 83건을 공개하여, 이러한 기술들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연) 활용도 쉬워져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출연(연)을 직접 찾아서, 출연(연)에 지원을 직접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3년 8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대표전화 1379)를 개소한 데 이어 12개 지역 센터가 구축(12월) 됨에 따라, 출연(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더욱 쉽게 애로기술 해소 및 장비 활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가 강화
그동안 국가기관에 등록된 상용SW는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SW기업의 하도급 수행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도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용SW 개발 중소SW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가 확대
그동안 공공 SW사업의 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가 정부‧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쉬워져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들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지금까지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이 제거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하여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계속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학사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인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학력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이 철폐된다.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