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칼럼] 이용약관, 대충 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어플을 개발하거나,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회원 가입! 즉,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없다면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들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들이 한명 두명 늘어날때마다 이용 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 회사는 이용 계약만 체결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미리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표준 계약’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용약관을 어떻게 만들어야하지 고민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을 가져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어떤 문제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실제 서비스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할 때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법령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나중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유사 서비스 업체가 약관을 잘 만들어 놨던데 갖다 써도 되나요?
가끔 유사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모방하여 약관을 작성하다가, 회사 이름을 미처 수정하지 못해서 어떤 회사의 약관을 갖다 썼는지 알게 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의 약관을 가져다 쓰는건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유사 서비스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다른 서비스일 수 있으니 꼭!! 우리 서비스에 맞는 약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관, 처음부터 잘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약관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반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서비스는 약관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객과의 첫 단추를 잘 끼울 필요는 있겠죠? 작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회원가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객은 가입이 불가능한지, 유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환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크게는 서비스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회원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최대한 우리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고객과 회사 사이에서 정해야 할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약관 개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정 후 7일 뒤, 중대한 변경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뒤에나 적용할 수 있게 되니, 중요한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심기일전하고 런칭 준비를 다 마쳤다면, 이제 고객과도 첫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지, 뭐가 더 있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용약관 검토 사례가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대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약관 작성을 진행하여 만든 약관 초안을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약관의 적법성이나 어떤 것을 더 규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 서비스에 맞는 제대로 된 이용약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자 소개 : 법무법인 비트 박소희 변호사 /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