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입법정책에 대한 제언안을 발표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입법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다.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며 “EU와 일본 법안 모두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자칫 여러 부처가 플랫폼을 자기의 규제영역 내로 포함하고자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바람직한 플랫폼 입법정책에 대한 제언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제언안을 통해 “방통위안과 공정위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중복이, 그 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의 확장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의 기반을 저해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영세한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플랫폼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적용대상인 플랫폼에는 스타트업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해야 할 스타트업과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규제법안을 입법할 때에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참고해 시장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목표와 규제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입법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온플법 법안의 모든 내용은 아니고 핵심사항,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계약, 계약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짐,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방식인 ‘알고리즘’ 공개 의무, 사용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세 조항으로 인해 맞춤광고가 감소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1~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와 책임 강화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의 직접적 발생 비용이 124.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산업 파급효과는 매출감소로 인해 총생산이 1.4~2.8조원 감소, 총 취업유발(일자리 생산)은 1.7~3.3만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또 “이러한 파급효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영세한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개별 중소상공인들이 고객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이것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의 매우 큰 부분이다. 지금의 규제방향은 이러한 효과를 상당히 침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 세션에서는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통과될 시 우려되는 법적, 산업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와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구조적인 특성상 앱스토어와 같은 운영체제(OS)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적인 현실을 고려해 규제방향이 설계되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국익,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면, 플랫폼은 21세기 유전이다. 규제의 모호함은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플랫폼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성장해야 할 주체”라며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사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규제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플법 적용대상 범위를 국내외 사업자로 확대하고,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규모기준도 상향된다. 규율 대상은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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