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구성원이 많은 스타트업이 높은 확률로 놓치고 있는 세금
압축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구성원의 합류는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구성원이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이 높은 확률로 놓치고 있는 특이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업원분 주민세?
굉장히 낯선 세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인 것과 달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금은 우리 회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강남구 소재 시, 강남구청에 납부).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특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만, 구성원이 많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맞물려 특이한 예외를 만들어 냅니다.
2. 어떤 세금인가?
단순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스타트업이 급여의 0.5%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 지급액이 1.5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분이라면, 2021년 2월~2022년 1월의 평균 급여 지급액을, 2022년 2월분이라면, 2021년 3월~2022년 2월의 평균 급여 지급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매월 이런 식으로 평균 급여 지급액을 산정해서 1.5억이 넘어가야 납부 대상인 것입니다. 1.5억이라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투자유치 후 구성원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의 스타트업은 쉽게 납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까다로운 세금
스타트업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는 꽤나 까다로운 세금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익숙한 세금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는 실무자/전문가도 상당수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절하게 ‘고지’되는 세금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평균 급여 지급액이 1.5억원이 넘어가면 알아서 파악하고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후에 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현금유출
1.5억 기준으로 매월 약 75만원, 1년에 약 9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신경은 쓰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매출은 작고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 영업현금흐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현금유출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매월 계산 및 신고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 지급액을 매월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실무상 번거로울 수밖에 없으며, 납부 주기도 매월이라 업무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회사의 월급 지급액이 1.5억이 대략 넘어가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세’,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등과 달리,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지자체의 환경과 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는 분담금 같은 성격이 강한데, 납부는 하더라도 그 취지는 알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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