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앤리, 스타트업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특강 개최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가 스타트업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 특강을 개최했다.
최앤리는 M&A, 벤처캐피털 펀드 설립, 투자계약서, 이용약관, 주주 간 계약 등 스타트업과 VC 법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스파크플러스, 카페노티드, 피치스, 발란 등 현재 60개사 이상 정기자문과 300개 이상 스타트업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다.
이번 특강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가오는 3월 반드시 해야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진행되었다.
초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기주주총회를 경시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국내 C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최앤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 특강에서 이사회를 통한 소집결의, 소집통지 보내는 방법, 주주총회 안건 셋팅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 방법, 주주총회 후 등기하는 법 등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법적 하자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끝낼 수 있도록 실무상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
최앤리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이번 정기주주총회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정기주주총회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에 동참한 이동명 파트너 변호사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안에 임원 중임, 본점이전, 무상증자 등 주요 법인등기를 변경해야하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법인등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앤리는 이번 특강 이후 분기마다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계약서 검토하기, 주주 간 계약서 작성하기, 스톡옵션 설계하기 등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주제로 세미나와 특강을 지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