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주주 간 계약을 템플릿에만 의지하면 큰일 나는 이유, 우선매수권 중심으로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다른 글들을 통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하는 진짜 이유” 참조).
요즘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주 간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비단 주주 간 계약 뿐 아니라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속담이긴 하지만, 특히 주주 간 계약은 개별 사안마다 체결 목적, 동업 형성 과정,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똑같은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릿의 내용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는 디테일을 놓침으로써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주가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자기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회사 주주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불특정한 자들로 확대되어 경영권 행사 또는 향후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계약상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위반하고 어느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3자가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기재가 되고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른 주주들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큰 금액의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반 주주의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과연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금이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일정입니다. 커스텀된 주주 간 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는 우선매수권 조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할 경우 “실제로 처분한 금액 x 0배” 내지 “실제로 처분한 매매대금 전액” 등으로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템플릿에서는 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위약벌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위약벌이란 계약상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약금)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만 확인되면 그 위반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과 같은 것입니다.
무거운 위약벌 조항을 셋팅해 두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주주들이 계약을 위반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효과 즉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약벌 조항은 과도한 경우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주주간 계약서에 우선매수권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약벌 조항과 같은 법률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치들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우선매수권 조항 외에도 공동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과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질 경제적 지분이 다른 경우도 스타트업에서는 허다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며, 주주구성 때문에 투자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나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서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