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동업은 부자지간도 하지 말아라’라는 옛말이 있듯이, 동업 관계는 지뢰밭처럼 리스크 투성 입니다. 완전 망하면 나눌 것도 없어 다툴 일이 적지만, 대박나면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이서 갈등의 싹이 틉니다.
그런데 갈등의 싹은 동업계약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 그것도 잘 써야하는 이유는 바로 갈등의 싹이 “개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계약서를 잘 써 놓는다면, 나름의 룰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 싸움과 복싱과의 차이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주된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서가 바로 “주주 간 계약서”인 것이죠.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는 누구를 대주주와 소수주주 중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일까요? 대체로 소수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6.7%의 대주주와 33.3%의 소수주주가 있다고 봅시다. 2명의 주주 간의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대주주가 사실상 모든 경영권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식지분 66.7%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입니다(보통결의 사항은 주식지분 50%이상). 예를 들어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해산”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리이죠. 소수주주는 대주주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이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권리일 뿐입니다.
스타트업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코파운더나 투자자가 대표적인 소수주주입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하는 회사에 온 몸을 바치거나 자본을 투하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 또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서는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 제00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인(주로 대주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수주주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소수주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신주발행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위 사항들은 회사법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주주 간 계약서가 없다면 대주주가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넣게 되면 대주주는 매번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수주주에게 거부권(veto)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실로 엄청난 조항입니다.
주주 간 계약서는 비단 ‘주주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투자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들 간의 사실상 수익 배분이나 의사결정 사항, 중도퇴사시 주식회수 등이 미정이라면 투자자는 그 스타트업을 신뢰할 수 없겠죠.
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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