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2 NFT를 구매해도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요?
저번 편에서는 NFT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NFT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용어는 크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란 특정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211조). ‘지식재산권’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1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범주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여러 권리가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상의 권리들과 NFT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NFT의 권리와 실물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자신이 처음으로 올렸던 트위터로 NFT를 발행하여 경매하였고, 블록체인 기업 브리지오라클의 최고경영자 시나 에스타비에 의해 290만 달러(한화 약 35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에스타비가 위 NFT를 다시 경매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그렇다면 잭 도시 트위터 NFT를 구매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NFT 구매자는 해당 NFT의 소유자가 되지만, 그 실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이 자동으로 NFT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NFT에 대한 ‘소유권’ , ‘저작권’ 등이 NFT 발행의 전제가 된 실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잭 도시 트위터를 구매한 에스타비는 NFT의 소유자이지만 그 트위터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실물인 트위터 게시글은 여전히 잭도시와 트위터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NFT의 소유자와 NFT 발행의 기초가 된 실물의 소유자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추후에는 NFT구매자가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실물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NFT를 이용할 수 있을지 등 NFT구매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통해 NFT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FT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의 브랜딩, 매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권’도 법적 논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NFT 아티스트인 메이든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는 유명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의 시그니처 가방인 ‘버킨백’을 오마쥬한 NFT 상품 ‘메타버킨스’를 발행하여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소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킨스’는 최대 200ETH(1억원)에 거래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Hermès)는 ‘버킨백’에 대한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메타버킨스 활동 중단, 메타버킨스 닷컴 도메인 양도, 에르메스 자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인 NFT가 기존의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남아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것인지, 이에 더하여 NFT가 그 특성 및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법들의 적용을 받게 되면, NFT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신고의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규제 이슈가 생겨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맞물려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NFT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NFT 관련 쟁점에 대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법, 기술 등의 영역에서 NFT가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한다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