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반기 회계/세무 관리는 어떠셨는지요?
한 해의 경영 성과가 상반기에 마감되는 회계/세무의 특성상, 7월은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반기부터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월별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7월
7월은 상반기의 거래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점검하여 우리 회사의 상반기 경영 성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25일이 납부 마감일이므로, 7월 초에는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8월
8월에는 챙겨야 할 일정이 꽤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1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정산하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상반기의 실제 경영 성과에 따른 법인세와,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을 비교해 보고 금액이 적은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세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결산을 통해 경영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지만, 스타트업 파운더들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분 양도가 있었다면, 8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나 양도차익(양도 대가-취득가액)이 없더라도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8월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9월
9월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매월 처리하던 급여 업무와 원천세 납부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합니다.
10월
10월에는 3분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상반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직전 반기에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면 세무서로부터 계산된 납부세액이 고지되고, 이를 납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등의 이유로 신고가 유리한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월과 마찬가지로, 3분기의 경영 성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11월~12월
11~12월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혹시나 사업체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라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정산하게 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예상 법인세액을 파악 후 자금 확보가 필요하며, 재무적인 부분(자본잠식, 영업손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보통 1년 주기로 결산 주기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3분기의 가결산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월
해가 바뀌면 회계/세무 쪽은 바쁜 시기가 시작됩니다. 1월에는 7월과 동일하게, 작년 하반기의 거래를 정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점검하여 우리 회사의 하반기 경영 성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월
8월과 유사하게, 하반기에 지분 양도가 있었다면 2월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월은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게 되겠지만,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자료 등을 취합해서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3월
3월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결산이 마무리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며,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라면 감사 마무리 후 재무제표도 공시하게 됩니다. 결산이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주총회도 필요하고, 투자자/채권자들에게 재무제표의 제출 및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3월은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4월
한 해가 지나, 새해 1분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신고합니다. 10월과 유사하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3월에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대략 10%)는 4월까지 신고/납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
우리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라면, 5월은 중요합니다. 법인과 유사하게 결산을 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운더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6월
6월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매월 처리하던 급여 업무와 원천세 납부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수입 금액이 큰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으로서 6월까지 신고/납부가 연장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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