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투자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EXIT 세제혜택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 아니라면 사지 마라”. 모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했던 명언으로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 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옥석을 가려서 하는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와 관련하여 계획 시점부터 고려해야 하는 exit 세제혜택의 요건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세제혜택인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담 합니다. 하지만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25%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
2.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벤처기업 투자 요건
(1)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회사는 1) 창업 후 5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 혹은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출자 당시 해당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시점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 였어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편,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특수관계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에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적용 제외 대상 케이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해당 회사에 투자한 경우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지분율 1%이상의 주주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나 동 세제혜택 적용 시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3) 투자방법
이 세제혜택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대상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회사의 운용자금 증가에 영향이 없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매를 통한 투자는 세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에 해당 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금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투자 방식>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투자기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세제혜택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인 만큼 일정기간의 투자 유지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만 해당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