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2022년 뜨거웠던 스타트업 법무 이슈 TOP 5
2022년은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없을 것만 같던 저금리, 아니 무금리 시대가 끝나고 연초 1%초반이었던 기준금리는 지금 3.2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더군요. 이러한 추세는 꺾이기는커녕 더욱 심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2023년에는 기준금리를 5.1%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플래텀 독자 여러분 회사들도 혹한기를 대비하여 두꺼운 롱패딩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금융이 얼어붙으면서,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들은 여러가지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들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앤리와 함께 올 한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법무 이슈 top5를 살펴보면서 2023년 리스크 관리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코파운더 간 분쟁
D사의 동업관계 분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코파운더 간 갈등이 고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파운더가 퇴사는 하는 과정에서 동업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수익정산, 지분 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다면 그 분쟁은 출혈을 최소화하여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에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피를 철철 흘리며, 답도 없는 소송을 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는 1. 당사자의 역할, 2. 지분과 출자 분배 3. 경영권/의결권에 대한 분배(동의권, 협의권), 4. 의무근무 규정, 5. 주식 처분 제한 6. 퇴사시 지분 처분 규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합니다.
동업자 간 분쟁은 뿌리깊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조한 계약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히 “개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플래텀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동업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대충 템플릿으로 작성하신 경우라면 2023년에는 꼭 단단히 점검하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2. 계약상 미수금 분쟁
현재 십수개의 미수금 분쟁이 진행중입니다. 사업하는 모든 이들은 ‘미수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이 잘 돌고 있거나, 거래처와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처럼 시장이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미수금 문제는 애초에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호 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미이행시 청구할 수 있는 “패널티”입니다. 손해배상이지요. 단순히 “A는 0조를 미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손해액수(위약금)나 패널티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그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수금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계약 해지나 최고와 같은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합니다. 다만, “내용 증명”은 공식 편지 같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통보 의미 말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의무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분쟁 해결이 보다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일이 주장하는 쪽에서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은행계좌, 임대차보증금, 제3자와의 거래대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도도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해두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거든요. 가압류를 미리 해두면 소송에서 이기고나면 손쉽게 압류 추심 등을 통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빡세진 투자계약
2023년 하반기부터는 VC 투자가 부쩍 줄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에 특화된 최앤리에서 많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건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투자자와 피투자사 간의 협상력도 달라졌습니다. 투자가 활발했던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기있는 피투자사는 협상력이 매우 높아 투자계약에서 상당부분을 수정을 하기로 하고, 오히려 피투자사가 투자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반부터는 투자자의 협상력이 다시 부쩍 높아져서, 투자계약 협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장 자금이 급한 스타트업의 상황과 나빠질 시장 전망으로 인해 전환권에 대한 리픽싱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리픽싱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보호하는 규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해 두고 리스크가 더 높아진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협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부쩍 늘어난 SAFE(조건부지분인수) 투자계약
2022년 최앤리가 수행한 세이프 투자가 십수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SAFE투자는 국내에 2020년 8월에 벤처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실무 사례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2022년부터는 세이프 투자 자문건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이프투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자 당시에는 돈만 납입하고 주식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당시 밸류에이션과 연동되어 주식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세이프투자는 주로 벨류에이션을 정하기 어려운 초기투자나 브릿지 투자에 주로 이용됩니다. 보통은 한번만 받지만 세이프투자는 수차례 누적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세이프투자자의 벨류에이션 캡(가치한도)을 적용과정에서 각 세이프 투자자들마다 적용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빠르고 쉽게 투자받기 위해 선택한 세이프투자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세이프투자는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될까요? 실무상 “가수금 증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전에 납입한 돈을 일종의 가수금으로 잡고, 신주에 대한 납입대금과 상계처리를 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2023년에 세이프투자는 준비하고 계신 스타트업이나 투자사들은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설계하여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2022. 12. 6. 최앤리와 마일스톤이 진행한 스톡옵션 가이드북 출판 기념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 꽃은 뭐니뭐니해도 “스톡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가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스톡옵션이지요. 그런데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대표자가 보너스 주듯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부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그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받은 임직원은 이를 행사할 때 맞닥뜨려야 할 세무 이슈도 있습니다. 또한, 부여받은 임직원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퇴사를 할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베스팅 기간 등을 효과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잘못 부여해서 임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투자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2023년에 스톡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플래텀 독자 여러분은 그 설계부터 꼭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최앤리는 플래텀의 스타트업/중소기업 독자분들의 퀀텀 점프를 보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로 했지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도 독자 여러분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