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받은 돈이 없지만 이자수익으로 더해지고, 지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비용
어느덧 2023년 3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3월31일은 12월말 법인들의 직전연도 법인세 기한으로 이제 대부분 작년 경영성과에 대해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평가나 추정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회계상 손익을 법인세 규정에 맞게 세무상 손익으로 전환하는 조정)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정 사항이 몇 개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조정입니다.
받은 돈은 없지만 우리 회사의 손익에 더해지는 인정이자
세무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주, 임직원, 혹은 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관계자로 이들에 대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금액과의 차이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버리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니다.
법인세법 상 금전 대여에 적용하는 시가 이자율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2) 당좌대출이자율이 있는데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법인이 차입한 각각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차입금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입금이 없거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2)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의 이자율이 세무상 시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를 아예 수령하지 않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여 법인은 세무상 시가 상당액과 수령이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에 더해져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출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급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를 “가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대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특수관계자 등에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대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관계사 등에 대한 자금 대여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이자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 하다고 여기지는 세무조정 중 하나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가지급금이 쌓이고, 이자비용 커질수록 생각보다 해당 요소들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조정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해당 조정으로 인해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줄어 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세무조정 대상인 특수관계자간 불필요한 자금 대여 거래를 지양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 계산 시 외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어떤 세무상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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