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2)
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때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3년 1월에 개정되고, 2023년 7월에 시행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평가 방법의 구체화 –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 필요
기존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격, 매매사례가격 등(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제외)(이하 “선행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문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 이후의 시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에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시가’의 평가를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시가 평가 시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이 아닌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선행가격으로 명확히 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되, 시가로 간주되는 선행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이루어진 선행가격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의 확대
벤처기업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벤처기업이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지만,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에서는 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i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iii) 공인노무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수의사 등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 포함되도록 하여,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유형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외부전문가가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에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부전문가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기존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만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체결뿐만 아니라 회사와 외부전문가 사이에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외부전문가가 이행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같이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회사에 대하여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관 제·개정에 따른 등기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인 설립 시 또는 정관 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에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라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관 조항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등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등기국에서 이례적으로 정관에 상법 및 벤처기업법 2가지 경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규정하여 이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하나를 택해서 정관에 규정하고 이를 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하기 어렵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변경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으로 개정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벤처기업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투자자의 법률실사 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회사 및 임직원 등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07.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2)
–글: 법무법인 세움 윤정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