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회사와 구성원들의 win-win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을 했을 때, 당연히 회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해 두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임직원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개발한 특허와 디자인입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것을 개발한 임직원에게 관련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등). 저작권의 경우 회사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가 그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는 근무규정(직무발명 보상규정) 등을 통해 직무발명을 한 임직원에게 보상하고 회사에 권리를 승계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미도입 시 문제점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는 중요한 직무발명을 한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하고 실시하여도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와 같이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이 상시 회사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하기에, 회사에 대한 투자자나 인수의향자(M&A의 Buy-side)의 입장에서 회사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M&A 추진 시 인수의향자는 대상 회사의 가치에 지식재산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상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에 대해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내지 계약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시 주의사항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때 직무발명 보상규정에는 반드시 회사가 직무발명을 개발한 임직원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자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확한 문구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에는 직무발명 개발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상형태, 보상액 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보상액 산정 기준의 경우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직무발명에 관련 임직원이 공헌한 정도가 반영되도록 해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히 보상할 경우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연구개발비로 인정 받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자인 임직원도 7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권리 보호, 직무발명 유인 제공, 구성원의 실질적 복리 및 사기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개진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와 구성원들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