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책을 교재로 강의할 때 책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강의는 일종의 구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구술저작물로는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 스피치(table speech)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바시’나 ‘TED’ 같은 토크쇼, 인터뷰, 개그, 토론 등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구술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나 소설을 그대로 낭독만 하는 것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실연’(實演), 즉 일종의 연기라고 보아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강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은 비록 기본교재를 가지고 하는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 교재 내용을 그대로 낭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 나름대로 교재를 소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연이 아니라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A의 강의가 B의 회계학 교재를 기본교재로 채택하고 있고, 강의 중에 B의 회계학 교재 내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 교재 자체를 구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 나름대로의 창작에 의한 구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강의는 A의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카합3667호 판결.)
이처럼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것에 대하여 책의 저자가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면 책이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내 책으로 강의하지 말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책을 팔아서 얻는 수입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침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위 회계학 교재 사건에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국어와 영어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동영상 강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어와 영어 교과서가 문제로 된 것은,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과 달리 교과서의 지문을 동영상 강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어와 영어 강의의 경우에는 교재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특히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리걸타임즈 TMT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인정받은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커뮤니티 전문위원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을 다룬 전용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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