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으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까지 총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3일 오후로 예정된 검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검찰의 초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은 향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IT 기업 간의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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