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홍보를 가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주로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구조로, 대부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특히 납입시점으로부터 5년차, 10년차 등 특정시점에 환급률을 높여 해지를 유도하는 상품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회계처리: 비용일까, 자산일까?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성격별로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받아, (1) 사업비 등의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2)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세무상 처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과세당국은 현행 유권해석상 “만기환금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적립보험료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면 보험금 전액을 납입시 손금으로 산입하지만,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해약시 다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정기보험 가입시 생각했던 것 보다 절세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제한 보험료를 손금산입하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다른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무관비용이나 과다경비(인건비, 복리후생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까지 안전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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