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이모티콘 같은 간단한 도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모티콘 같은 간단한 도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모티콘의 창작성 및 독창성에 대한 인정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이모티콘을 창작한 개발자나 아티스트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고 상징적인 도안에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은 예술성이나 작품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예술성이라든가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림픽 오륜마크 같은 간단한 상징적 도안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일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오륜마크는 간단한 도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각주 1 참조) 올림픽 오륜마크나 적십자사의 십자가 마크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상표법(각주 2 참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판결 중에는 후지 텔레비전의 심벌마크로 알려진 ‘눈알 모양의 마크’가 저작물이라고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각주 3 참조)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유행했던 ‘스마일 마크’도 저작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각주 4 참조)
지식재산권∙저작권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도안의 이모티콘부터 복잡한 디지털 아트작까지, 저작권의 모든 범위에 걸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동경지방법원 1964. 9. 25. 결정; 內田 晉, 전게서, 51면에서 재인용.
2.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파리협약 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3. 동경지방법원 1996. 8. 30. 판결, 判例時報 1578호 139면.
4.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유행했던 ‘스마일 마크’도 저작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좌)후지TV 심벌마크. 우 : 스마일마크. 출처 : 구글 이미지,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