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저작권 사례
얼마 전, 판다 푸바오는 동물 콘텐츠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습니다. 푸바오의 일상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제는 한국을 떠난 푸바오이지만, 굿즈, 이벤트, 도서 등 다양한 상업적 연계로 여전히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 단순한 ‘인기 있는 대상을 다룬 콘텐츠’가 얼마나 큰 상업적 파급력을 가지고서 활발히 제작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유명 스포츠카, 경주마 등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또는 동물)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명 연예인이 과거에 증명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에서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되는 등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이나 물건을 촬영하는 것은?
반려견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올려도 될까요? 승마 동호인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유명 경주마가 경주하는 모습이나 스포츠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유명한 스포츠카를 허락 없이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여도 될까요?
물건(또는 동물)의 소유자는 그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나 동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른 칼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초상화나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인물에 대한 초상화나 사진작품의 저작권은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 또는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나 사진사의 허락만 받으면 마음대로 그 사진이나 초상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초상화나 사진 속 모델이 된 사람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사 B로부터 사진촬영을 하고, A가 나중에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나서 B가 A의 허락 없이 그 때 촬영했던 A의 사진을 출력하여 광고에 이용하여도 될까요? 앞으로 소개할 퍼블리시티권의 문제도 있지만, 저작권법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진의 촬영자 또는 초상화를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모델이 된 사람(위탁자)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진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최신 법률 동향을 반영한 검토를 수행하고, 안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촬영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저작권 관련 사례가 일상에 가까워진 만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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