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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 요금제로 중개수수료 최대 7.8%P 인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22일 발표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상생 요금제’는 배달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상생 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안을 반영했다. 특히 배달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들에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새로운 요금 체계에 따르면,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들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분류되어 차등화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적용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9.8%였던 중개이용료가 최대 7.8%포인트까지 인하된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 규모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 혜택만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하위 20% 구간의 업주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파격적인 중개이용료가 적용된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은 주문 건당 1,95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50% 구간은 750원, 50~65% 구간은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요금제 적용을 위한 구간 산정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 배민1플러스를 최소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진입 업주들의 경우, 초기에는 7.8%의 중개이용료를 우선 적용받게 되며, 이후 매출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에 따른 차등 요율이 적용된다.

배민은 구간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 1일 평균 거래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배달 영업 니즈가 없는 업주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업주들의 실질적인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배민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큰 매출 하위 65% 구간에도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장님들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상생 요금제는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매출 규모가 작은 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위 20% 구간 업주들에게 적용되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는 이들의 초기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며, 다양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I want to learn about and connect with the diverse world of startups, as well as discover and tell their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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