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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국회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세 번째 포럼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거래소 중심이면서, 개인 투자에 한정된 기형적인 구조”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기존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또한 증권거래소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산협 이근주 회장은 산업계 대표로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신뢰성 회복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시체계 구축, 관련 법규 준수와 윤리적 경영 실천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구축·발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진입 규제, 보관자산 규제, 상장 관련 규제, 이상거래 감시 관련 규제를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류 교수는 현행 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고객의 금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횡령 배임 행위 문제, 파산이나 해킹 문제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호하는데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해상충 이슈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별로 가상자산 규제의 차이는 있지만, 수직적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여러 가상자산 특성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공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가 공통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효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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