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이 유행처럼 권장되는 추세지만 존속하는 기업보다 폐업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생계형 프렌차이즈 창업 역시 3년내 업종 전-폐업율이 86%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3년을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실패 이후 지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어느정도 인식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창업 실패를 주홍글씨로 여기죠. 하지만 실리콘밸리 등 ICT 창업과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곳에서의 창업 실패는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VC들 중 상당수는 투자요건으로 창업자의 건건한 창업실패를 보기도 하죠.
스타트업은 실패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막상 닥쳤을 때 받는 충격은 강도가 다르겠습니다. 망하는 것도 잘 망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요. 막연하게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과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폐업(개인, 법인)과정과 세금처리 과정 및 창업 선배들의 경험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폐업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끝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세무서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세무서를 찾아간다면 위임장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통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가입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 절차를 밟은 뒤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후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의 폐업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가면 편합니다. 일단 민원실에 폐업신고 접수부터 하는데요. 민원실에서 폐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줍니다. 그것을 받아 부가가치세과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도 한 번에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1%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때에는 세무서가 가장 바쁜 시기인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간만 피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조금 복잡합니다. 법인폐업신고와 법인해산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도서 『위대한 IT벤처의 탄생(양준철 지음, 김소현 엮음, 지앤선, 2014)』에 자세히 나와 있어 내용을 인용합니다.
1. 먼저 해산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란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사본 2부, 주주명부, 인감도장, 자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법인인감도장, 주식수율 1/3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인감 증명서 3부를 말합니다.
2.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법인 폐업인을 선입합니다. 해산등기와 같이 법인 청산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입니다.
3. 청산인 선임등기 후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신고를 합니다.
4. 해산신고에 더불어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주주통회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해산결의 시 자산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5. 회사와 관련한 채권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통보하고, 동시에 2개월 동안의 신고 기간을 설정해 2회 정도 신문에 채권 신고와 관련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공고는 등기부 상에 나온 공고 방법에 정해진 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신문 공고 기간 종료 후 채무를 변재하고 나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폐업절차는 중단되고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7.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법인폐업 절차가 종결된 경우,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8.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 법인폐업 등기를 합니다. (법인 폐업 등기 2일 후 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을 신청할 것)

골치 아픈 세금 처리는?
폐업 진행 시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건 세금 문제인데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Point 1. 사업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모든 사업실적)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 전송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도 역시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받아야 놓아야 하고요. 폐업일 이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폐업 일에 가까워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발행이 누락된 것이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이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고요. 폐업 시 다 팔지 못해 남은 재고자산은 물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중 감가상각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잔존재화가 됩니다.
참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 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Point 2.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것!
폐업 관련 세금 처리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처리 과목과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전년도의 소득금액일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예컨대 2014년 8월에 폐업했다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금액을 201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해왔다면 법인세를 신고해왔을 텐데요. 폐업년도에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4년 8월 15일에 폐업한 경우 2014년 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Point 3. 폐업은 거래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폐업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행위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결산결과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남아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산처분이나 부채상환 등은 법인이 없어질 때(폐업이후 5년)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가지급금(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이 돼 모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가결산일에 발생한 가지급금 역시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정산을 해야 하며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가지급금은 지급한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리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Point 3. 4대보험 해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폐업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시키는 부분입니다. 폐업하면서 4대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해당공단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험자들은 폐업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폐업 시 처리 절차와 기억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한 것에 더불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미니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이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든든한 선배’의 역할을 자처하며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희우 대표(팟캐스트 ‘쫄지말고 투자하라’ 진행자, IDG 벤처스코리아 대표, 요즘예능 개발사 먼데이펍 대표)와 두 번의 창업 실패와 1억 원 빚으로 지리산 은둔 생활까지 했지만 현재는 당당히 해당 분야(국내 인터넷 부업) 1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창업자, 재능마켓 크몽의 박현호 대표입니다.

스타트업이 폐업을 선택하기 전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몽 박현호 대표(이하 박): 저의 경우 법인 폐업을 3번 해봤는데요. 만약 사업을 접는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깔끔하게 폐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 창업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이 있어 2, 3일이면 큰 비용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요. 각종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을 때도 실적 없이 업력이 긴 회사보다는 차라리 신생 업체가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대출 등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폐업은 하루 만에 완료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IDG벤처스코리아 이희우 대표(이하 이): 폐업을 할 것인지 청산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폐업은 업을 잠시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청산은 법적으로 회사를 없애는 절차이고요. 통상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뿐 법인등기는 살아있죠. 그래서 5년 안에는 언제든지 사업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폐업 후 5년이 경과되면 법인도 자동 소멸됩니다.
돈이 있어야 폐업도 편합니다. 남은 돈 적절히 비용 처리하고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폐업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때 남의 돈(차입금)은 없어야겠죠. 차입금이 있다면 폐업도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관리인도 선임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비용도 소요됩니다. 주로 투자를 많이 받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 청산이라는 방법을 형식적으로 택하곤 하는데요.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채권자간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관건은 차입금도 없고 주주관계도 복잡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럼 그리 어렵진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좀 있어야 쉽고요. 4대 보험 등 여러 세금납부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요. 세금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모로 재창업도 어렵고 개인인생도 피곤하게 되죠.
지분 정리는 곧 사람 정리와도 연결될 텐데,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팁이라면요?
박: 폐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 2번째 사업 실패 때를 되돌아보면, 투자자들과 회사 현황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실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 폐업 시 투자자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됐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년간 어려움이 많았지요.
지분 정리와 관련해서 제 경험상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투자자도 가려가면서 찾아야하고 여유가 없는 투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유가 없는 투자란 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안 좋은 현황이라도 투자자들과 가감 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잘 되는 줄 알았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폐업까지 가는 상황에 어느 이해관계자이든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렇기에 주주들에게 작은 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주주 책임에 대한 걸로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회사에 투자된 돈이 적다면 지분정리도, 폐업신고도 그나마 별 탈 없이 할 수 있을 텐데요. 투자를 유치하면서 조금이라도 속인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연대보증 계약조항이 들어있다면 투자자는 그 회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담당자의 사후관리 책임 소홀로 문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투자 계약 시 꼭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폐업 처리를 하면서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 : 폐업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벌금이나 생각지도 못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어요. 이후 재창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아무리 정부 지원이 많다고 해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돈 받으며 연대보증 서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시쳇말로 ‘미친 짓’이에요. 차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냉철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분명 접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더 큰 차입을 하게 되면서 계속 달리게 됩니다. 멈추면 회사 뿐 아니라 자신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차입금을 쓰면서 연대보증을 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폐업을 해야만 하는 스타트업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라면요?
박: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업도 린하게 했다면 폐업도 린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적은 돈으로 MVP를 구축하고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 MVP를 개선하고 반응이 안 좋다면 바로 접고요. 들어간 돈이 적으면 접는 의사결정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린하게 하면 좋을 듯 싶네요. 다시 일어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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