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셀프스토리지 규제샌드박스서 정식 법령 개정까지

셀프스토리지(공유보관시설) 분야의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해소됐다.

셀프스토리지는 1인 가구 증가와 좁은 주거공간 문제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형 보관 서비스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 근처 도심 건물에 장기간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셀프스토리지 약 300여 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도 40여 개로 늘어났다. 국내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최대 약 18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존 법령에 정의조차 없던 신산업이었기 때문에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는 생활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축법 규제를 적용받아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했고, 창고가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는 불법시설로 규정되어 철거명령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계가 태동하자마자 고사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사업권을 인정받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열렸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까지 완료되면서 신산업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확보되었다.

지난 8월 26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이 신설되었다.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된 것이다.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 뒤에는 서울시와 SBA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국내 셀프스토리지 기업인 ‘세컨신드롬(미니창고 다락)’이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을 때 법률지원과 대응으로 문제해결을 도왔다. 이는 추후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와 SBA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셀프스토리지 기업 4개사에 전문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다. 일부 기업에는 승인 후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자금까지 지원했다.

서울시와 SBA는 2022년부터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문제해결과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주제별·산업별 현장 기업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와 핵심규제를 발굴한다.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와 SBA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47건의 기업규제 해소 지원,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 지원 30개사, 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28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셀프스토리지와 같은 신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동력”이라며 “법령정비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SBA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론화 및 후속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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