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5∼2029년)」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매출액을 2024년 626조 원에서 2029년 800조 원으로, 종사자를 542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소기업 이상 여성기업을 8만3천개에서 10만개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5가지다.
첫째,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유망분야 도전을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R&D 과제를 제공한다. 스마트서비스, 지능형 상점, 스마트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 맞춤형 여성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과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여성기업 허브로 확충하고,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청년 여성의 창업을 확대한다. 여성기업 전담 코디네이터와 선배 여성 CEO 멘토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셋째, 여성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매년 여성 전용 모태펀드 100억 원을 출자하고, 여성 심사역 확충과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우수 여성기업과 전문투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흥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등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우수 여성기업 제품 엑스포 개최 등으로 판로 개척을 돕는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024년 12조1천억 원에서 2029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넷째, 여성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CEO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을 확대하고, 여성BI센터 입주 사업주가 임신·출산 시 입주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창업·취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성친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여성 기업 멘토링·네트워킹 제공, 여성가장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섯째, 여성기업 제도·인프라를 강화한다.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확대한다.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기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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