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는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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