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5.4일 시행 등)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한다. 그간 예산에 근거한 청년창업지원사업(‘11년∼)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니어창업지원사업은 40세 이상 창업자를 기준으로 지원해왔다.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중소기업상담회사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② 등록요건 미비, ③ 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② 자금의 목적 외 사용, ③ 시설 등 목적 외 사용, ④운영실적 미흡할 때, ⑤ 등록요건 미비한 때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제29조의2)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