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신고 포상제 조례안 상정 … ‘우파라치’ 19일 본회의 통과될 듯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우버 영업이 중단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시 의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우버택시 영업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즉,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파라치’ 방안인 것이다.
이번 안은 지난 10월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으로 현행 여객운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렌터카 유상운송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주체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안이다.
한편 우버는 이번 서울시의 ‘우파라치’ 조례안에 반대해 달라는 내용의 전체메일을 회원들에게 돌리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버는 공식 입장에서 “해당 포상제는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공유정책과 상반되게도 우버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말하며, “사용자가 지지하는 우버 서비스 존재를 위협하고, 우버를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 말하며 서울시의 조례안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번 우버 신고 포상제 조례안은 별 다른 이유가 없으면 19일 서울시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