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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