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9] 계약서 시리즈_⑥투자계약의 당사자
투자계약은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의미 그대로 투자계약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계약에서는 (i) 투자를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 (ii)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iii) 주요주주 또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1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요주주 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와 주식을 인수하는 주체인 ‘투자자’가 당사자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상의 주 목적인 주식 발행 및 인수와는 무관한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투자계약이라면, 다시 말해 투자계약 과정에서 주주간계약을 분리한다면, 이해관계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계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 대부분은 주주(투자자와 주요주주)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계약서와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투자계약서를 하나의 양식에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투자계약서에 주요주주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주요주주 또한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주요주주로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걸까요? 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면 누구를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야 할 지, 그 답에 가까운 결론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의무는 많고, 특별히 부여 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투자계약에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상대로 행사할 권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물론drag-along right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의무에 대한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크게 (i) 주식을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ii) 회사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단순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의무에 대해서, 또는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여러 조항에 걸쳐 언급한 계약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해관계인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는 (i) 회사의 경영권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ii)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포함 여부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합리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므로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