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 옐로모바일 ‘쿠차 슬라이드’ 상대로 특허 소송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기업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대표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 11일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3일 쿠차에서 출시한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버즈빌은 2013년 1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런칭한 이래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잠금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버즈스크린을 출시, OK Cashbag, BC card, 11번가 등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버즈빌 측 관계자에 따르면, 버즈빌은 잠금화면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 4월에 ‘어플리케이션 잠금화면을 탑재하여 광고 및 컨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 및 앱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화면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의 쿠차앱에 잠금화면 광고 및 리워드 모듈을 삽입,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버즈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쿠차 측이 버즈빌과 2개월 이상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자사 서비스를 런칭한 것으로 볼 때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버즈빌 측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으로 몸집은 커졌으나 계속된 영업 손실로 인한 옐로모바일의 실적 악화가 핵심 대표 계열사인 쿠차에게도 실적 압박을 주며 쿠차가 무리수를 두게된 것이 아니냐”면서, “과거 피키캐스트 저작권 침해 사례부터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까지 옐로모바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일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 업데이트(21일 15시 30분)]
쿠차는 버즈빌의 특허 소송 제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쿠차는 버즈빌의 특허(출원일자 2013년 4월 30일)출원 이전에 이미 2012년 11월부터 제3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 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쿠차는 버즈빌이 기존의 앱에 잠금화면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on/off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차슬라이드 론칭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버즈빌과 논의를 했으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 독자적으로 론칭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쿠차 측 입장이다.
쿠차는 “당시 버즈빌이 쿠차에게 제시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영업설명과 제휴제안 시 사용되는 회사소개 수준이었다”면서, “마치 쿠차가 버즈빌로부터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쿠차 슬라이드를 론칭한 것으로 사실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