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세청, 영세사업자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
매년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자영업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손을 잡았다.
19일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하기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하며, (폐업자)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현장 세무상담 등을 지원
- 창업자 멘토링 :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일대일로 전담하여 창업관련 무료 세무자문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등),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등을 제공
- 폐업자 멘토링 :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일대일로 전담하여 폐업관련 무료 세무자문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