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7] 기업가치평가(2) –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의 답은 노답 안에 있다.
지난 회차에서는 기업가치평가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대체 왜 그 방법들이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만큼은 ‘노답’인지(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노답의 요소들을 들여다보면서 스타트업 스스로 자신의 기업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서 제시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 것입니다. 아무 대안 없이 투자자의 직관에 의해 기업가치가 평가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 투자유치에 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청산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자산가치법은 부적절하다.
자산(asset)은 기업이 갖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특허’일 것입니다. 회계적으로는 특허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에 소요된 비용 몇 백만 원이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한 혁신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자산가치 평가방법(Asset approach)을 다룰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취득한 가격의 의미(장부가치), 현재 이와 동일한 상태의 자산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의 가격의 의미(시가평가가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당장 처분한다고 했을 때의 가격의 의미(청산가치)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구매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 특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긴 시간을 들여 연구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 지금 당장 이 특허를 구입해야 한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 특허를 구입하는 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와 후자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의 특허를 사용할 법한 기업이나 사업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 기업에 우리의 특허를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즉,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찾을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은 우리 스타트업의 고객이 되거나, 투자자가 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이 기술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스스로 이런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평가전문기관(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에 특허가치평가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역량, 핵심인력,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술 혹은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스타트업 스스로 평가해서 제시하는 것에 비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평가를 의뢰하는 데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보시면 특허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문화·컨텐츠 기반의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가치평가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시장에서 새로이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 외부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의 가격,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프로젝트가 사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화폐액과 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좋은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o답으로 여겨졌던 자산가치법이 스타트업에게 제시하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드러나지 않는 자산을 식별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라.”
2.미래 이익 추정에 수많은 가정이 개입되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No답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는 정공법으로, 가정을 줄이고 가급적 입수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여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그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5회차(‘자금계획’이 도대체 왜 필요한거죠?)에서는 마일스톤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의 활동을 열거하고 필요한 자금의 시기, 금액, 사용처, 조달방법, 그리고 관리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자금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금계획에서 각 시기별 수익의 유형과 금액을 추가하면 수익가치 평가방법(Income approach)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KPMG ERI)”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경제연구소와 협회, 학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시장에 관한 기초 자료와 다양한 분석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는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제시할 때 이들 객관적인 자료들이 근거로써 제시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마일스톤과 그에 필요한 활동들, 그 활동을 수행할 열정적인 팀의 역량, 수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일스톤을 빠짐없이 제 때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의 확률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가치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익을 계산한 다음, 성공·실패 확률을 반영하여 시기별 기대 이익을 계산하고, 다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No답으로 여겨졌던 수익가치법이 스타트업에게 제시하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하라.”
3.비교가능한 기업이나 산업을 찾기가 어렵다.
이 역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기업을 기어코 찾아내는 방법과, Role Model로 삼은 기업에 우리 스타트업이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필자는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어이 비교가능한 기업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닮고 싶은 기업을 골라 롤모델로 삼고, 그 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목표와 비교함으로써, 이 둘 간의 차이를 상대가치 평가방법(Market approach)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롤모델로 삼은 기업의 PER를 기준으로 놓고, 그에 비해 우리 스타트업이 우수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종합적인 조정율을 계산하고, 이 율을 비교대상 기업의 PER에 곱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의 PER 추정치를 도출해 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치법이 스타트업에게 제시하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대상 기업을 찾아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요인을 우리 기업에 반영하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방법을 혼자서 주장하는 것도, 아무 대책도 없이 투자자가 우리 기업을 평가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해 보십시오.
* 상기 내용은 기업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만 하며 어떠한 결과를 예상 또는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동일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처한 산업, 경쟁환경과 기업의 내∙외부 역량, 그리고 실행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정KPMG의 공식적인 자문 없이 이를 기업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KPMG 및 그 임직원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정KPMG SIC심종선회계사(jongseonshim@kr.kpmg.com)
심종선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국제통상본부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과 수출, 그리고 해외지사에서의 추가가공∙재고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고객사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기업활동을 연결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를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에는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s://kr.linkedin.com/in/jongseon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