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500->1000만 원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이번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치면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고, 법사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아직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금융투자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과 같은 핀테크 산업 내의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