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부의 스타트업 규제 완화 어디까지 와있나.
창업 생태계 일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규제 혁신이다.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계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는 형국은 아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가 규제다. 일례로 소위 유니콘, 데카콘으로 불리우는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상당수가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의 근간에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에 따르면, ‘스타트업’,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가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차별과 그림자 규제 해소, 네거티브규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 출범 1~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앞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한 진입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ICT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증대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및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와,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핵심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를 발표했고, 10월 19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이자 정부 부처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네거티브의 포괄적 개념 정의부터 분류체계, 성과 기준 규제 등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유형별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입법 사례를 담고있다. 네거티브 규제 검토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 고려사항 등도 설명되어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 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까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한 것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에서 신산업·신기술을 법령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주최 ‘테헤란로 런치클럽’에서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는 2003년부터 있어왔다. 결론부터 말해 실패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요건 나열식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개선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차례 전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저조했다. 현 정부는 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커티브 전환을 통해 규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고 말했다.
길 기획관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를 설명하며, “모든 규제가 대상이나 신사업 분야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 말하며, 단기적으로 1년 내 최종안 도출, 장기적으로 입법방식 전환과 실행을 할거라 부연했다.
또 포괄적 네거티비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샌드박스 추진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융합 분야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목적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2017년 11월 8일 발의)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 이용자 편익 등이 커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ICT융합 신기술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 안전조치 조건부과 등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할거라 말했다.
아울러 대표적 규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핀테크산업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2018년 6월 발의)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할 계획(2018년 6월 발의)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신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세계-재정 등 연계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현장만큼 문제를 잘 아는 곳이 없기에 열심히 다니며 목소리를 듣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여 회가 넘는 현장 간담회에 나온 목소리는 모두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바로 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걸로 귀결된다.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해 달라는 것이다.”며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새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전 허용 체계를 갖춘 유연한 입법 방식을 택해 혁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