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코인원, 공식입장 밝혀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Margin Trading)’를 도박으로 조사중이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다.
경기남부청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마진거래 즉, ‘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개장죄란, 도박장을 개설해 타인의 도박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도박이란, 참여하는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
코인원측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등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남부청에서는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고 발표하였으나,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인원측은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국내 마진거래 서비스는 중단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인원은 자사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사측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