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벤처 성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력 저하가 지속되면서 기술혁신 주도 국가와 격차가 커진 실정이다.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과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다.반면, 주요국은 기회추구형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벤처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영국은 2011년부터 테크시티(Tech City)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는 2015년부터 라 프랜치 테크(La French Tech)를 추진해 투자펀드 100억 유로 조성 및 세계 최대 스타트업센터를 설립했다. 중 국의 경우 2015.3월부터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는 뜻의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간판 경제 정책으로 선언 후 행정규제 철폐 및 자금지원을 추진중이다.
국내 벤처 생태계는 몇해 전에 비해 우호적인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생력 강화 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위주의 정책, 과다 규제는 더 나은 생태계 조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왼쪽부터)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1일 창업지원센터 마루180(MARU180)서 김봉진 대표(우아한형제들), 이택경 대표(매쉬업엔젤스), 문규학 대표(소프트뱅크벤처스), 류중희 대표(퓨처플레이, 중기부 정책기획단 벤처분과장) 등 스타트업계 관계자와 토크 콘서트 형식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관(官)이 아닌 민(民)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목표”라 말하며, “벤처확인제도와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우선적으로 혁신하고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발표에 앞서 1.25일․1.27일․1.29일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중기부의 이번 혁신대책은 ‘민간-정부간 역할 재정립’이 핵심이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민간 선도’,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시장 친화’),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자율과 책임’)을 3대 추진원책이라 말했다.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선별
이번 혁신대책의 세부 추진과정을 보면 우선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선별하는 형식이다.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확인 유형도 개편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진입 규제 철폐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23개)가 폐지(사행․유흥업종 5개 제외)되며,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도 운영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VC 자생력 확보 및 투자확대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및 기업의 성장(상장 등) 환경을 개선하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펀드결성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토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한다.
또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 촉진한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투자방식도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先투자자의 투자지분이 후속투자시 결정되는 투자방식)을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 자산(자본금+운용펀드, 3년 이내 펀드는 제외)으로 유연화했다. 예를들어, 2개 펀드 운용 시, 하나는 창업투자를 전담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투자, 해외투자 등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창업투자 의무를 펀드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복잡다기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만 적용한다.
모태펀드 : 민간투자 후원 및 시장친화적 운용
모태펀드는 ‘획일적 투자견인’에서 ‘민간투자 후원’형식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 도입 (‘18년 2천억원),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대폭 확대(20 → 50%),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확대,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한다.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공급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기능을 한다.
이를위해 18.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8조원 조성(’17. 추경 8천억원 출자사업, 분야 : 청년창업, 4차산업혁명, 재기지원, 지방, 지적재산권)하며, ‘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 조성( 분야 : 혁신창업, 소셜임팩트, 민간제안, 여성 등 시장실패)한다.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효과성도 강화한다.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에는 창투사 등록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를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한다.
기대효과 : 벤처투자 시장 조성, 민간주도 성장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영, 민간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투자규제 폐지는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간자금 유입확대는 신규 벤처투자규모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매출 천억원 벤처를 ’17년 550여개에서 ’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하는 동시에 우호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GDP 규모에 걸맞는 유니콘 기업 육성(8개, 유니콘 기업(총 226개) : 美 113, 中 61, 英 13, 한국 2 /18.1월, CB 인사이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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