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잊지마 #4] 델라웨어(Delaware)에 내 회사를 만들어 보자(1)
우리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나, 예금 증명서 등등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함은 Startup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설립 과정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에 그 과정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설립 과정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이쪽 저쪽을 다녀야하는 불편함은 있어 보인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진정한 한국의 Startup-man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직접 발로 뛰어서 했겠지만, 미국에 있는 관계로 본인은 한국에서의 추가 법인 설립을 위해서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과정은 쉬워졌는데, 가뜩이나 돈 없는 스타트업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면서 ‘어렵다.’, ‘돈많이 든다.’, ‘귀찮다.’와 같은 생각은 최소한 들지 않는 시스템이니 우리 나라도 좀 더 좋은 졌으면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은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과정은 한국에서의 설립 과정보다는 개인이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설립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없고, 앉은 자리에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기 위해서 은행을 가야하는 점은 한국과 같지만 그것도 설립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립을 하고 나서 납세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니 한국 보다는 여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를 떠나서 법인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 크게 불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그 법에 따라 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정해진 법과 과정이 있지만 미국은 미국 전역에서 똑 같은 법과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법에 따라서 회사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물론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의 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먼저 어느 주에 본인의 회사를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 과정이 조금 씩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금, 그리고 다른 혜택 사항 들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특정 주에서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주에 본사가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easi6, Inc.의 경우 Delaware주에 회사를 등록하였으며 뉴욕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한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경우, 운영을 하고 있는 주에 일종의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른 주에서 회사의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easi6, Inc. 말고 다른 회사를 설립할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경험한 Delaware에서 회사 등록하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사설이기는 하지만 Delaware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아직 돈도 벌지 못하고 있고 2년후에 살아 남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Startup주제에 무슨 세금 걱정이냐 하겠지만, 이희우 대표님의 글에서 처럼 무한 긍정의 힘으로 내가 만든 회사는 2년 후부터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이고 수년 후에는 큰 회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일단 세금은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결정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Virgin Island에 설립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Delaware가 기업들에게 제일 우호적이라는 것도 이유였다. 무한 긍정의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스타트 업들은 Delaware에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의 운영은 San-Francisco(Silicon Valley)나 New York(Silicon Alley)에서 많이 들 한다. 나름대로 우리도 주류에 편승한 Startup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설립 할 주를 결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회사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남아 있다. 회사를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한회사로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주식회사는 두 가지 C-corporation와 S-corporation으로 나뉜다. 쉽게 설명해보면 C-corporation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회사들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수십, 수백의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발행이 가능한 주식은 우선주, 보통주 같은 클래스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내게 되는 것이며, 주주들은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받게 된다. 반면 S-corporation의 경우는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주주의 자격(시민권자와 영주권자)과 그 숫자가 제한(100명)이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발행이 가능한 주식 클래스는 한 종류만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주주들에게 이익과 손해가 분배가 되는데 이는 유한회사와 같은 형식이기도 하다. 유한회사의 경우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까지의 책임을 가지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회사라고 해서 법인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손해가 각각의 주주에게 지분에 맞게 분배되고 난 후에 주주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보통의 Startup의 경우 유한회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Startup은 언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손해를 회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게 되는 C-corporation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볼 수가 없지만, 유한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들을 개인의 세금 계산에 추가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초기 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이 선택했었다고 한다.
최근들어서, 몇 백억에서 1조원이상까지 비싸게 팔리는Startup들의 경우가 생기고, 점점Startup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Startup 초기의 기업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한회사로 시작해서 C-corporation으로의 전환도 물론 가능 하지만, Seed단계의 유한회사에 복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C-corporation으로의 전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불편함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구조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것 보다는 이미 여러 단계의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유한회사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Corporation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asi6, Inc.는 초기의 세금혜택 보다는 투자의 원활 함과 회사가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무한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C-corporation으로 등록하였다. 사실 세금의 혜택이라고 해봐야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때, Startup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통한 세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돈도 벌지 못하는 내가 세금 혜택을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결혼을 해서 부인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Startup 운영자라면 또 모를 일이긴 하다. 세금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세금 목적상 다음 해로 이월이 될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최대한 5년까지 그 손해를 이월할 수 있고 2년까지 전년도 세금계산에 넣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적자와 손해를 다음해로 넘겨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지금 easi6, Inc.가 열심히 태우고 있는 현금은 우리가 매출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적자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지만 2년, 3년 후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초기 Startup이 돈을 써봐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 특히 Mobile이나 IT쪽은 서버비용이 고정비라고 치면 다른 비용은 조절이 가능 한 비용들이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봐야 직원들의 월급이지만, 뜻이 맞는 친구들과 창업하고 열심히 달리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 조차도 줄이고 잠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easi6, Inc.의 뛰어난 구성원들이 같은 꿈을 꾸고 욕심없이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설립 할 주를 결정하였고, 어떤 형태의 Startup을 만들 것인지 결정을 했다면 중요한 모든 과정은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돈 낼거 내고 서류 작성해서 보내면 내가 꿈꿔왔던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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