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P2P금융, 우리사회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나
“P2P금융은 개인간 거래이자 ‘온라인 자동화 대출’이다. 신용등급 4~7등급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고 금융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P2P금융 법제화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P2P금융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는 렌딧과 8퍼센트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P2P금융의 사회적 가치, 가능성을 강조했다.
19일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이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제2금융권,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 사이에 존재하던 금리 절벽을 허물어 낸 중금리 대출 효과를 실제 대출자들이 절약한 이자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증명했다.
김대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렌딧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은 모든 대출자들이 P2P 대출을 받아 절약한 이자가 최근 100억원을 돌파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모든 대출자들에게 개인화 된 적정 금리를 산출해 낸 결과다.
김대표는 “P2P 금융,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 등의 투입이 없이 민간에서 자금이 선순환해 자발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P2P금융이 연간 1조원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면 연간 15만명의 대출자가 약 700억원의 이자를 절약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P2P금융산업이 왜 탄생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산업의 본질부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2014년 12월에 8퍼센트가 국내 최초로 기술을 앞세운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5년에 렌딧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산업에 뛰어 들기 시작했고 2016~7년에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P2P금융 산업을 시작했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이나 사기 업체의 등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었는데, 2018년에 일부 현실이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 성장통의 시기로,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법제화를 빠르게 진행해 순기능을 더욱 키워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의 본질은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기술을 통해 개인들의 신용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적정 금리를 산출하고, 자금이 필요한 쪽과 자금을 보유한 쪽을 온라인 상에서 투명하게 연결하는 것”이라며, “Peer to Peer 를 Person to Person 즉, 개인 간 거래로 해석해 산업을 제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양사의 사업 비전과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8퍼센트라는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회사의 사명은 금리 절벽을 해소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사명의 뜻을 밝힌 이효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5% 이내의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 15~20%까지 올라가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금리절벽을 처음으로 민간에서 해결하고자 시작한 회사가 8퍼센트라고 설명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렌딧의 사명은 ‘Lend(빌려주다)’와 ‘IT(정보통신기술)’의 합성어로, 기술 기반으로 기존의 금융권에서 잘 하지 못해 왔던 분야에서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것이 회사의 미션”이라며, “연간 잔액 260조원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가진 개인신용대출 분야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은 자연스럽게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3사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와 최근 발표한 ‘P2P금융산업 자율규제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전체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30% 한도로 설정,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 보관, 회원사 외부 감사 기준 강화, 회원사 투자 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산건전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자율규제안인 만큼 자산의 종류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술 기반의 금융 회사로 공유 경제의 관점으로 금융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뜻을 함께 하고 싶다.”고 새롭게 만들어 갈 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로운 협회는 9월 중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말 이후 회원사 모집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5번째 법안이 발의되며 지속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을 만큼 많은 국회의원들이 P2P금융 법제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P2P금융 법제화는 산업 발전 여부에 앞서 소비자 피해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하루라도 빠르게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소비자의 돈을 다루는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IT 스타트업들과 같이 규제 완화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매월 수천억 원의 대출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주제한 옐로우독의 제현주 대표는 “사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자의 관점에서 P2P금융산업만큼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산업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춘 적절한 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기존의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