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주요 P2P기업 등록 준비 ‘착착’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자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 산업법으로서 국회와 폭넓은 지지를 얻어(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 지난해 통과됐다.
온투법의 골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육성이다.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온투법은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은 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주요 P2P금융 기업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도 마무리 단계다.
개인신용대출 1위 P2P금융기업인 렌딧은 사실상 언제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온투업 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렌딧은 회계법인감사보고서를 이미 한 달 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온투업 등록을 앞두고 기술적 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최근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기도 했다. 기술신용평가는 정부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술력 인증 제도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는 온투업자 등록 절차를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했다. 8퍼센트는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TFT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성된 TFT의 팀장은 업계 최장수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하여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온투업 등록 이후 경쟁력 있는 대출/투자 서비스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개인신용대출 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경록 본부장이 담당하며,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한 조영린 변호사가 전략실장을 맡는다. 등기 감사로는 금융감독원과 다수의 금융사 임원을 역임한 안병수 전 삼성카드 상무를 내정했고, 준법감시인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근무한 서상준 전 우리은행 지점장을 선임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법 등록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많은 고객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효과적인 투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적절한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유를 제공한다. 앞으로 8퍼센트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 금융 소비자께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달 대신증권 등에서 내부감사 및 준법감사 경험을 쌓은 정상헌 준법감시인을 영입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며 온투업자 등록 준비를 진행 중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삼정KPMG의 자문을 통해 투자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P2P금융 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온투법은 P2P금융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업계의 건정성과 공신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니스트펀드는 간편투자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차별화된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