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휴게시간을 안 준다고 감옥을 간다고?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스타트업에 종기처럼 숨어있는 근로기준법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참석자 전원의 탄성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표정이었지만, 맞습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보통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연속으로 쉴 틈없이 일을 시키고 5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을 갖게 한 뒤에 6시에 퇴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 셈이죠. 이것은 법문에 보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지나치긴 합니다. 법은 대체적으로 상식의 반영이니까요.
그러면 휴게시간과 같은 엄격한 규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연차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연자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을 보태면, 근로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개월마다 1일씩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아예 주지 않거나 전부 보장하지 않은 경우만 징역형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여름이랑 겨울에만 쓰시게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여름과 겨울에 몰아 쓰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그렇다는 말이지 실제로 사용자가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곧바로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일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나요? 막상 보니깐 섬뜩하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인사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과 불편해도 친해져야 합니다. 인재를 채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대우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