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는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중기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추진하고 벤처·창업기업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한다.
보통주식으로 전환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의 상장 된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의결권 제한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발행의 보고 및 과태료 부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행내용 공시와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의 변동을 확인하고 공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의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115만3,000개, 벤처기업은 3만8,000개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가 3만7,000개 벤처기업의 올해 상반기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자리 개수는 66만7,000여명으로 삼성, 현대, LG, SK 등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의 근로자수 69만여명에 버금가는 수치이며 특히 벤처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0년 전후 제1벤처붐 시절 코스닥시장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은 6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이 13개사로 늘어났으며, 이들 13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닥시장 시총(359억)의 12.4% 수준인 44조 5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국내 창업·벤처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창업-성장-유니콘-회수(IPO, 기업공개)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