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정관의 사업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인간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살아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뒤늦게 넷플릭스 워킹데드에 흠뻑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간과 다르죠. 회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목적이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법인을 설립시 “목적”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어떠한 형태를 지닌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의 헌법 같은 것이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며, 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정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 볼까요?
위의 사진은 정관의 첫 머리이고 아래 사진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면 무슨 큰일이 생기나요?
# 사업목적 이외의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은 그냥 써야 한다니깐 기재한 것,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하더군요. 두루뭉술한 총칙 같은 느낌이죠. 사업목적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완전 무관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들어 선박, 항해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갑자기 썡뚱맞게 농협에서 농산물 관련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어떻게 딱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범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도 당연히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역시 판례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도 목적 범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을 추가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그냥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회사의 헌법을 바꾸는 것이니 당연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정관변경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주총에서 사업목적 변경을 하면 14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사업목적을 하찮게 보셨다면 앞으로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