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유념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1. 정기주주총회 VS 임시주주총회
바야흐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중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생각보다 두개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정관에서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반면,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2. 재무제표 승인 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정기주주총회의 형식적인 부분 외에도 내용부분에도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만 합니다. 직전 사업년도를 결산하고 나온 재무제표를 모든 주주가 모인 앞에서 설명하고 이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3. 소집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과서적인 방법. 주총일 10일 전(자본금 10억 이상이면 14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보냅니다. 주총일에 참석장과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여 모이게 한 다음 미리 고지한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매우 적거나 단결이 잘 되어서 “주주 전원이 서면 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주주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최앤리의 등기맨에서는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가급적 이 방법을 권고해드립니다.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무엇보다 의사록을 “공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증 받는 것이 꽤나 귀찮거든요.
4. 정기주주총회는 되도록 정석으로!
그런데, 정기주주총회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과서적인 정기주주총회를 권장해드립니다. 1년에 한번 주주들을 대면하고 주주들에게 회사의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도 하고 논의해야할 사항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장을 갖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소집통지서 보내는 날보다 최소 10일 이후) 및 장소(보통 회사 본점)를 기재하고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참석장과 위임장,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서면결의서도 보내는 이유는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이벤트 중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 하다가는 추후에 회사의 중대한 결정 사항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막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