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회사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오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매력적인 아이템과 영업표지(상표, 브랜드 등), 영업방식을 갖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매력적인 가맹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가, 가맹사업이 가진 핵심 경쟁력이겠습니다.
가맹사업 모델은 F&B 업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패션/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과 교육/숙박/배달/운송/이사/약국 등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맹사업의 정의 및 구조
가맹사업,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참 쉽게 사용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데, 2002년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구조는 위와 같은 정의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 우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상호∙브랜드∙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② 동시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맹점의 통일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③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와 영업시간, 영업지역, 서비스 품질과 가격 등을 통제합니다. ④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정률, 정액, 상품 대금 등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로 계속적 거래가 이뤄진다면, 가맹계약으로 인정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보다 통상 정보와 협상력, 그리고 규모 등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전제 아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의무 중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본부의 사업자 정보, 특수관계인, 가맹사업 영업표지, 재무정보, 임직원에 관한 정보),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 연혁, 업종, 직영점/가맹점의 수와 매출 정보 등), 가맹금의 규모와 예치/지급 방법,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개시 전 부담, 가맹금 규모,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 조건과 지역, 영업개시 절차와 소요 기간 등,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예치제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과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여러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사업 구조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가맹계약서 작성과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도와 가맹본부에게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에 대해서도 숙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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