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상품권이나 할인권은 마음대로 발행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할인권, 상품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권 혹은 상품권은 재산적,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교환도 가능한 일종의 ‘돈’과 같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사에서도 정률 할인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지점마다 할인폭이 다른 점을 염려하여, 이러한 상품권 혹은 할인권(이하 ‘상품권등’으로 통칭 하겠습니다) 판매의 적법성, 규제 여부 등에 대해 최근 자문 요청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상품권등을 마음대로 발행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규제 법령은 없는지, 어떠한 가이드에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품권등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정한 가치 혹은 할인율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정액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상품 혹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할인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편의점에 가서 돈을 주고 상품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현재 없고, 대신 법적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민법 등 일반 사법상 법리와 함께 발행(판매)회사의 이용약관과 같은 고객과의 일종의 계약을 통해 규율됩니다(그 외 일반적으로 회사와 소비자간 적용되는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 등은 당연히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규제 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과거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법’이 있었고, 그 발행, 소지자의 권리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했고, 상품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위 상품권법은 1999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규제를 통해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에는 분명한 제한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제 법령이 없다고 하여서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 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품권 등의 판매행위는 구매하는 고객과의 묵시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되는 계약이 ‘이용약관’이므로, 이에 상품권등의 이용방법, 이용한도, 환불방법 및 제한사항 등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추후 분쟁 발생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권표준약관’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약관 이외에도 ‘구매시 유의사항’, ‘공지’등을 통해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면, 추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최근 온라인상에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혹은 할인권, 쿠폰 등이 많이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라고 위 법에서 정의되고 있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호). 만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해야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적용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빛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이 있고, 할인권, 상품권, 쿠폰 등은 빈번하게 쓰이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에는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용약관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정해 놓는 것이 좋겠고, ‘구매시 유의사항’ 혹은 ‘공지’를 통해 명확히 고지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