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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투자계약서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지난달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창업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창업자에게 사업실패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계약서상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창업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아직 그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 실패의 위험을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창업자의 투자금 반환의무가 인정된 이유

1심 판결에 따르면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사이의 투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한캐피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창업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투자금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신한캐피탈은 그 선택으로 어반베이스 또는 창업자에 대하여 신한캐피탈이 보유하는 어반베이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반베이스 또는 창업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7. 어반베이스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가 개시되는 경우”

창업자 측은 ① 투자계약 체결 당시 건전한 사업 실패의 경우에도 창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의사가 없었고, ② 신한캐피탈이 스스로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창업자에게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서양속,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창업자의 의무위반이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생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규정이나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2. 벤처투자법상 제3자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그렇다면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23. 4. 13.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는 아래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고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선행조건 불충족

          ② 진술 및 보장 위반

          ③ 투자금의 사용용도 위반

          ④ 투자계약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따라서 위 개정 이후 체결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더라도 위 개정의 취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이거나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어반베이스의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폭넓게 정하였다면 회사의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연대책임이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위약벌 조항을 폭넓게 정하는 것이 비교적 흔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 투자계약서 작성시 연대책임 조항 검토의 중요성

투자계약서에는 연대책임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투자사측 설명만을 믿고 혹은 투자관행이라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반베이스의 경우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작성에 있어 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도록 연대책임 관련 조항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자 최앤리 법률사무소 전한슬 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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